사회적경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갑니다.

의정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연번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모사업 요건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목적 실현(유형5가지) 관련 사항 계획 또는 정관 수립 여부
4 향후 1년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내부결정 및 계획 수립 여부
5 사업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가능한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