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돌아갑니다.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참여경제’시스템입니다.이러한 사회적경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지역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마을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2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한 형태로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