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합 지원합니다.

의정부마을공동체 등록제란?
  • 의정부시는「의정부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의 효과적인 현장 지원 수립 확대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의 마을공동체 관련 소식 안내 및 등록 공동체의 사업 파악을 통한 상호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합니다.
 

1. 시행시기 :

2018.4월부터 시행

2. 등록자격 :

의정부시에서 활동하는 순수민간 주민 조직(5인 이상)

3. 장소 :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시청 별관 3층) 또는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4. 절차 :

방문신청 후
E-mail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
검토 및 승인
(등록증 교부)

마을공동체 활동

※ E-mail 등록 : theresa21@korea.kr

5. 지원 :

  •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시 상시 컨설팅 지원
  • 의정부시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선정 시 예산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추진 시 행정 지원
  • 교육장 등 회의공간제공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