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90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3.7. 2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