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3-1671호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