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 2007년 제1차 ~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2항에 의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정지원사업 지원배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보고서 안내(카드뉴스), 교육 영상, 매뉴얼 및 서식모음>
- 바로가기 링크 : https://han.gl/QxYKwh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절차>
1. 매뉴얼 참고(다운로드 필수), 사업보고서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www.seis.or.kr)
- 작성 기간 : 2023.10.02.(월) ~ 2023.10.27.(금)
- 지원기관 검토 기간 : 2023.10.05.(목) ~ 2023.10.31.(화)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저장
- 비대면 실사확인증 업로드 전까지는 저장 버튼만 클릭(제출버튼 클릭 금지)
3. 사업보고서 검토
- 사업보고서 작성 저장 후, 시·군별 담당자에게 확인서류 제출 및 검토 요청 이메일 송부
↓(검토 요청 E-mail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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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이메일 검토 요청 예시 참조하시어 송부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 아래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업로드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점 보유 시 지점 사업자등록증 함께 첨부
2. 정관 사본 1부
- 2023년 내 정관 변경 시 제출
3. 본점 및 지점 현황 1부
-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서식 3]을 참고하여 제출
4. 모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단인 경우에만 제출
5. 모법인 최신 정관 1부
- 사업단인 경우에만 제출
<(사협)사람과세상 담당자 확인서류>
1. 급여대장
- 2023년 6월 기준
2. 출근카드(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 2023년 6월 기준
3.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
- 2023년 1월 ~ 6월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
4.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회의록
- 2023년 1월 ~ 6월 개최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