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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 웹마스터 / 작성일 : 2023-10-05 / 조회 : 283
  • 공지 [안내]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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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 2007년 제1차 ~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2항에 의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정지원사업 지원배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보고서 안내(카드뉴스), 교육 영상, 매뉴얼 및 서식모음>

    - 바로가기 링크 : https://han.gl/QxYKwh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절차>

    1. 매뉴얼 참고(다운로드 필수), 사업보고서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www.seis.or.kr)

    - 작성 기간 : 2023.10.02.(월) ~ 2023.10.27.(금)

    - 지원기관 검토 기간 : 2023.10.05.(목) ~ 2023.10.31.(화)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저장

    - 비대면 실사확인증 업로드 전까지는 저장 버튼만 클릭(제출버튼 클릭 금지)

    3. 사업보고서 검토

    - 사업보고서 작성 저장 후, 시·군별 담당자에게 확인서류 제출 및 검토 요청 이메일 송부

    ↓(검토 요청 E-mail 예시)↓

    이메일 검토 요청

    - 받는사람 : 하단, [★담당자 연락처★] 참고

    - 이메일 제목 : OO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검토 요청
    - 이메일 내용

    * 담당자 명 : OOO 사원

    * 담당자 연락처 : 010-****-****

    * OO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가급적 이메일 검토 요청 예시 참조하시어 송부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 아래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업로드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점 보유 시 지점 사업자등록증 함께 첨부

    2. 정관 사본 1부

    - 2023년 내 정관 변경 시 제출

    3. 본점 및 지점 현황 1부

    -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서식 3]을 참고하여 제출

    4. 모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단인 경우에만 제출

    5. 모법인 최신 정관 1부

    - 사업단인 경우에만 제출

    <(사협)사람과세상 담당자 확인서류>

    1. 급여대장

    - 2023년 6월 기준

    2. 출근카드(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 2023년 6월 기준

    3.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

    - 2023년 1월 ~ 6월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

    4.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회의록

    - 2023년 1월 ~ 6월 개최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