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4호
2023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4개 기관을 2023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10. 25.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