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65호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해당 번호는 인증 1차 접수 시작일 이후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