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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 웹마스터 / 작성일 : 2024-02-01 / 조회 : 146
  • 공지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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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65호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해당 번호는 인증 1차 접수 시작일 이후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