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850-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