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5-1190호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