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1호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13.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