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2. 20.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