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3800호
□ 사업안내
◦ 마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동일 지역 내 마을기업간
주요 유형의 연합 사업(플랫폼 구축) 발굴·지원 필요
◦ 추천 연합체가 있는 시군의 경우 추천 및 신청서(붙임2) '26년.4.24.(금)까지 제출
□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
* '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최대 3억원 사업비 지원(국비50%, 시군비50%, 자부담20%)
* 최종 선정규모 및 지원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하여 결정
3. [선정규모] 약 2개소
4.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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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랫폼 구축사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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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심의 *추천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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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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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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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연합체→ 기초지자체·지원기관 '26. 4. 24.(금) |
광역지자체 '26. 5. 1.(금) |
행안부(선정위원회) '26. 6. |
행안부·지자체 ~ '26. 12. |